정부 직접개입 권한 부여… 이통사들 “반시장적” 반발
■ 방통위·미래기획위 세미나이동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요금변경 명령권’ 조항의 부활을 주장했다. 요금변경 명령권은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통신요금 등 약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으로 2007년 1월 없어졌다. 김 그룹장은 “이동통신요금 인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요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체제가 아닌 과점시장으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시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산업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하보다는 서민과 소액 사용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시키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경쟁 활성화라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는 장기적 대책일 뿐 당장의 요금인하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은 “폐지된 규제를 부활하자는 건 헌법에 보장된 개인과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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