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손보험 보장대상에 치과, 한방치료, 치질 등이 포함된다. 10월부터 실시되는 보장한도 90% 제한에 맞춘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10월부터 10%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는데 맞춰 복잡한 의료실손 보험을 단순화,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면서 “그동안 보장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까지 포함해 소비자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동작업을 해왔다.
우선 치질 등 직장·항문 관련 질환이나 치매, 한방치료, 치과를 보장대상에 넣었다. 치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부문만, 치매는 노화로 인한 자연적 치매는 빼고 상해·질환으로 인한 치매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질병이 가입자가 숨기기 쉽고, 보험사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실금이 한때 보장 대상에 거론되다 빠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때 단독 상품으로도 나왔던 요실금 보험은 과도한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우선 치질 등 직장·항문 관련 질환이나 치매, 한방치료, 치과를 보장대상에 넣었다. 치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부문만, 치매는 노화로 인한 자연적 치매는 빼고 상해·질환으로 인한 치매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질병이 가입자가 숨기기 쉽고, 보험사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실금이 한때 보장 대상에 거론되다 빠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때 단독 상품으로도 나왔던 요실금 보험은 과도한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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