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경차 주차구획 늘리면 교통부담금 감면

[모닝 브리핑] 경차 주차구획 늘리면 교통부담금 감면

입력 2009-08-25 00:00
수정 2009-08-2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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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늘리는 건축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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