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세제 혜택을 받아 팔린 차량이 지난달까지 15만대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이 5∼7월 모두 15만 305대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제도를 5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연말까지가 시한으로, 정부는 25만대가량의 신차 추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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