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세제 개편] 서민 계층별 세제지원 내용

[친서민 세제 개편] 서민 계층별 세제지원 내용

입력 2009-08-21 00:00
수정 2009-08-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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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성실사업자 징세유예기간 18개월로 확대

정부가 20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에 집중된 데다 그동안의 대책이 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에 집중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내 자영업자 숫자는 583만 4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5만 20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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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취업땐 500만원 면세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회생에 세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현행 세제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다. 사업 실패 후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해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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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게 문을 닫았거나 올해 말까지 폐업하는 영세 사업자(직전 3년간 매출 2억원 이하, 소득 규모로는 2500만원 안팎)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납세금 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통상 사업 실패로 무(無)재산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해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그 사이에는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기관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사업 재개나 취업을 하면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500만원까지 세금 징수 의무를 완전히 면제키로 했다.

어차피 소득이 발생해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이나 근로 의욕을 꺾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500만원 이하 체납 결손처분 개인사업자 40만명과 500만원이 넘는 폐업 영세사업자 등 80만명에게 2000억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체납 세금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뗄 기회를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는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바로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통보돼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이를 통해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 수가 연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38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능청약통장 불입액 40% 소득공제

소규모 성실사업자들이 부도·재해·질병 등으로 가산금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 기존 조치 가운데서는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교육비 공제와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제도가 각각 2012년과 2011년까지 연장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 가운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공제 규모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으로 전체의 70%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 불입액에 대해 연 12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다. 단,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동일 가구에 거주했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했던 1주택은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학교,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부가세 면제 대상에 에이즈(AIDS)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가업상속 공제 완화

중소기업의 까다로운 가업(家業) 상속 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때 상속 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에서 상속 공제해주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를 ‘60% 이상 또는 상속 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개정, 경쟁력 있는 장수 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최대 주주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10~15%)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관세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대상 중소기업 수를 지난해 300개(1152억원)에서 올해 1000개(2000억원)로 늘리고,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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