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업자 체납세금 면제, 내년까지 창업땐 최대500만원

폐업 영세업자 체납세금 면제, 내년까지 창업땐 최대500만원

입력 2009-08-21 00:00
수정 2009-08-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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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親서민 세제지원안 확정…소형주택 월세40% 소득공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직장에 취직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체납세액 납부가 면제된다. 사업을 접기 전에 약 2500만원(매출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지금은 500만원 이상 세금을 안 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2011년 말까지는 체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통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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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도 불입액이 연 120만원 이내인 경우 낸 돈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친(親) 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마련된 대책들은 소득세법 등 세제 개편안에 반영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세제 지원을 통해 9550억원, 기존 지원책의 적용시한 연장을 통해 1조원 등 약 2조원가량 서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특히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월세 지급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내 월세는 300만가구 정도로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성실 개인사업자에게 의료비, 교육비 공제 적용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해주고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도 2011년 말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외에 법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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