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회장 중징계 쟁점 세가지

황영기 KB회장 중징계 쟁점 세가지

입력 2009-08-19 00:00
수정 2009-08-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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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는 책임 없는가… 회장직 연임 가능한가… 예보·금감원은 뭐했나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징계수위와 범위, 제재 적용 시점, 경영에 대한 감독책임이다.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던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징계 발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3일 이후로 늦춰졌다.

●징계수위·범위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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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통보했다. 하지만 통상 최고수위 징계를 통보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범위도 관심이다. ‘황영기(회장·행장 겸직)→박병원(회장)·박해춘(행장)→이팔성·이종휘’로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후임자는 전임자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황 회장 측은 취임 전 투자 논의가 있었고 후임자들이 손절매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박한다. 총체적인 지휘와 구체적인 투자결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4월 예보의 징계가 한 예다.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사태가 터지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예보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때 투자책임자 3명은 징계했으나 황 회장에 대해서는 “현직이 아닌 데다 총체적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중징계 제재 적용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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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가 이뤄져도 제재 시점이 문제다. 직무정지가 내려지면 조치일로부터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가지 못한다. 2013년 9월까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임기가 2011년 9월까지인 KB 회장직을 황 회장이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우리금융 회장직을 물러난 2007년 3월부터 3년간 제재를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직무정지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이라고 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제재 이전에 사임·사직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3년간 제재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따지면 2007년 3월 퇴임했기 때문에 2010년 3월 제재가 끝난다. KB 회장직 연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답을 피한 채 “어떤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지 제재심의위에서 함께 결정하지 않겠느냐.”고만 말했다.

●예보 징계, 금감원 제재 이후로 연기

가장 민감한 대목은 감독책임이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손실 부분이라면 감독당국에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파생상품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 할 때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은행인 만큼 보수적으로 경영하라.’고 예보가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 이미 한 차례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예보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눈치 행보’도 감지된다. 예보는 당초 26일 최고 의결 기구인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의 지난해 4·4분기 경영이행약정(MO U) 목표 미이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안건만 회의에서 제외시켰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이달 회의 때 황 회장 관련 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해당 사안은 다음달 금감원 제재심의위 이후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상 공을 금융당국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경고 이상 조치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야 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징계 수위가 최소한 경고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제 와서 중징계하는 게 모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투자손실이 지난해 4분기 들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MOU 미이행의 근본원인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조태성 유영규 최재헌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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