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 신청 봇물

SSM 사업조정 신청 봇물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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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양뒤 이틀간 총 14건 접수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중소기업청이 지난 4일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뒤 전국적으로 14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틀 동안 SSM 13곳과 대형마트 1곳 등이 사업조정 심사 대상이 됐다고 6일 밝혔다.

중기협은 이 중 서울 신당동 소상공인들이 롯데슈퍼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을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판정을 내렸다.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율조정 단계를 거치게 돼 주목된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련 업무처리 방침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의류판매업조합 등 22개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칭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유통·안경·제과·자동차 정비·공구·의류 등 업종이 다양하다.

이들은 발기문에서 “소상공인들이 국민 경제의 뿌리임에도 취약한 자본과 경영기법, 인력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과 대형업체 진출에 따른 시장잠식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기업 점포 입점 저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도 업종을 불문하고 제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SSM 외에도 지금까지 한국주유소협회가 대형할인점 주유소 6곳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고,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도 경남 창원에 설립될 대형 공구상가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560여곳에 달하는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을 고민 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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