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9000곳… 세율 할인등 혜택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올해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내야 한다.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38만 9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대상기업이 2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게 하는 제도다.
이번 중간예납부터는 혜택도 커진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은 지난해(25%)보다 3%포인트 낮은 22%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내 3%)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익 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의무대상 기업이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이자 환산시 10.95%)를 물어야 한다.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반기업은 9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2일까지 쪼개 낼 수 있다.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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