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법 개정안 명문화… 위반 과징금 최고 2억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해외 축산물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축산물의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도 식품위생법 등에 위해 축산물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은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정부나 민간기관으로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을 신설하고, 부정이나 허위 검사 때문에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 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심사 방식도 2011년부터는 농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최고액은 각각 1억원에서 2억원으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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