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를 차등화한 펀드가 첫 선을 보였다. 판매사들의 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인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관심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은자산운용은 최근 주식형펀드 ‘산은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제1호’ 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면서 판매수수료를 ‘납입금액의 0.75% 이내에서 판매사가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펀드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어디에서 팔든 판매수수료가 똑같았지만 이 펀드는 판매사들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수수료를 차등화한 또 다른 펀드신고서들을 심사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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