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얌체 상술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형 노트북으로 알고 샀으나 노트북의 포장상자와 노트북에 각각 표시된 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열 상품도 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다른 대리점에서 진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새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다.
신제품으로 알고 산 TV의 사용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900시간이나 되고 판매영업소에서 오랫동안 전시한 진열 자동차임에도 신차로 속여 파는 일도 있다.
2009-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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