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LED 전조등·공회전 제어장치 장착 가능

자동차에 LED 전조등·공회전 제어장치 장착 가능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해양부 개정령 시행

국토해양부는 21일 자동차에 ‘LED 전조등’을 달고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추가했다. 신호대기 등 정차 때에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6-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