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개정령 시행
국토해양부는 21일 자동차에 ‘LED 전조등’을 달고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추가했다. 신호대기 등 정차 때에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6-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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