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 발동기준 강화한다

사이드카 발동기준 강화한다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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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선물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발동 제한

한두거래만으로도 발동되는 바람에 되레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충족돼도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때에는 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 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이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 간 정지된다.

그러나 거래량이 위축된 상황에서 단지 헤지 차원에서 선물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1~2거래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개선 방안이 모색돼 왔다. 개선안은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모두 7차례로, 당시 선물 계약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19차례 사이드카 발동 가운데 선물시장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은 경우는 두번뿐이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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