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자를 신고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부정 결제금액의 30%를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전자바우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제공기관이 실제 서비스를 초과해 바우처를 결제한 행위, 사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해 바우처를 부정 사용한 행위 등이다.
2009-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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