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가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에 정부 인증과 함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양보교섭 인증 대상은 고용보장, 임금 동결·반납·삭감, 무교섭 및 단협 위임 등을 노사가 합의하고 실천한 곳이다. 정부는 인증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12가지 혜택을 줄 예정이다.
2009-05-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