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과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에서 길게는 몇시간씩 대기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청이 이달부터 사전예약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희망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뒤 예약시간에 방문하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종 민원 증명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면 편리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저녁 9시까지도 수령이 가능하다. 예약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0종이다.
2009-05-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 좔좔…인도 CCTV에 딱 걸린 충격 장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6085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