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과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에서 길게는 몇시간씩 대기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청이 이달부터 사전예약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희망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뒤 예약시간에 방문하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종 민원 증명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면 편리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저녁 9시까지도 수령이 가능하다. 예약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0종이다.
2009-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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