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진입장벽 낮춘다

항공산업 진입장벽 낮춘다

입력 2009-05-14 00:00
수정 200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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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항공기 보유기준 국내선 1대·국제선 3대로 완화

정부가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사 운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저비용항공사들의 진출이 쉬워져 항공사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항공사업자를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누고, 사업자 등록기준을 각각 항공기 1대 보유·자본금 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자본금 150억원으로 크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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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기운송사업 면허를 따려면 항공기 5대 이상, 자본금 200억원이 필요해 신규 사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소형운송사업자를 신설해 19인승 이하 항공기 1대와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누구라도 항공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해야 국제노선을 띄울 수 있었던 규정도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선 운항경험이 없어도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기준만 갖추면 곧바로 국제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본 운항시간을 맞추느라 수익성이 낮은 국내선을 운영해 왔던 저비용항공사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업이 활성화된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택시나 출퇴근용 항공기 등 다양한 형태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항공법에 소형운송사업자를 신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항공산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월부터 운항시간 규제가 풀리면 저비용항공사들의 국제노선 취항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당장이라도 국제선을 띄울 수 있다. 올 1월 출범한 이스타항공도 6월초쯤 3호기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국제선을 띄울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조건을 완화해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제선 배분권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장상황을 봤을 때 처음부터 항공기 3대를 갖출 수 있는 항공사는 없다.”면서 “다른 안전에 관한 규정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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