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화물차 차고지, 제조업 공장, 재활용시설 등 12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30일 대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 가운데 궁도장·사격장·승마장·씨름장·양궁장·골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지금처럼 지을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별도 용지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은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에 한해 장관 승인 등을 얻어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30일 대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 가운데 궁도장·사격장·승마장·씨름장·양궁장·골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지금처럼 지을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별도 용지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은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에 한해 장관 승인 등을 얻어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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