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개선 불이행땐 채권은행장 문책”

“재무개선 불이행땐 채권은행장 문책”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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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감원장 일문일답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채권은행장들에게 주문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경제지표 호전 전망에 따라 은행과 기업 모두 구조조정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소극적 자세로는 위기 이후의 경제도약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는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채무계열을 위주로 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부실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진이 기업회생제도(법정관리)를 이용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1422개 대기업에 대한 기본평가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평가에선 400여개 기업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매년 채권단 자율로 이뤄졌는데 올해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좀 더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재무개선약정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약정 이행과 구조조정 실효성에 대해) 해당 채권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룹계열사를 정리할 때 매각가격 이견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건별로 봐야 할 것이다.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건설·조선·해운 외에 다른 업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데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업종은 없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나.

-채권 금융기관이 세부평가를 실시해 1차 신용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퇴출) 등 4개등급으로 구분한다.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1차 재무구조평가를 하고 있고 (불합격 판정 받은 그룹과) 재무개선약정을 맺을 것인지 검토를 좀 더 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부실 책임이 있다고 무조건 경영권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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