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동칫솔의 성능을 과장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필립스전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지난해 5~6월 치과신문에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가 경쟁사 제품보다 플라크(치태)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고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09-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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