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부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서 제외”
올해 첫 지급되는 근로장려세(EITC)의 가구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실질 수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소득 기준을 정액으로 못박지 말고 최저생계비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을 고쳐야 해 올해는 대상자가 바뀌기 어렵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EITC 지원대상 및 급여액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근로장려세 환급 대상 자격 요건 4가지 기준 가운데 ‘가구소득’과 ‘부양자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4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는 1591만원이다.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만큼 연소득 191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다. 그럼에도 현행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미만으로 못박고 있어 ‘1700만∼1910만원’ 소득 구간의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획재정위 측은 “소득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가 성장해 최저생계비 수준이 올라가면 규정을 또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소득 수준을 지금처럼 고정시키지 말고 매년 최저 생계비의 몇%(예컨대 120%)로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8세 이하로 돼 있는 부양자녀 기준도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20세이고 현행 소득세법의 소득공제 대상 부양자녀 기준도 20세 이하이므로 20세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측은 “소득 기준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연동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 사항이라 올해는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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