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은행·보험사 입장차만 재확인

‘지급결제’ 은행·보험사 입장차만 재확인

입력 2009-04-18 00:00
수정 2009-04-18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예탁금 손실 가능성” vs “소비자 편익 증대될 것”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여부를 놓고 은행권과 보험권이 17일 또 한 번 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연 ‘보험사 지급결제 참가 논란에 대한 해법모색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를 주도한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양측의 찬반 주장이 워낙 팽팽해 끝장 토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이란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계좌에도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은 ▲고객 돈의 안정성 여부 ▲위헌 소지 ▲해외사례 존재 유무 ▲고객 편의성 등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는 유사금융의 확산에서 비롯됐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인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금융시장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보험사 파산 때 지급 결제용 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배타적 소유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 돈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권이 주장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통한 수수료 절감 규모는 255억원으로 미미한 반면 금융결제원 가입비와 인프라 구축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도 “보험사를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단기상품 운용계좌를 만들어 잉여자금을 묶어 둬야 하는데 고객 처지에서는 번거롭고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보험권의 ‘고객 편의성’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측은 “증권사 지급자산인 예탁금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예치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은행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 계좌에서 곧바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사례 전무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실제 사례를 확인했다.”며 “캐나다 등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얼마 전 증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형평성 차원이라면 은행도 보험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의 견해도 엇갈린다. 법 개정안을 낸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 위협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허용 견해를 고수했다. 한국은행은 “보험사 지급결제를 허용한 나라도 전면 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다음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