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동영상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한국사이트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됐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지난 1일부터 적용해야 했지만 이를 미뤄오다가 결국 아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서비스를 없애버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동영상은 볼 수 있는 데다가 국가 설정을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하면 동영상과 댓글 등을 올릴 수 있다. 또 다른 나라도 국가설정을 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변경하면 한글로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적용만 피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확대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난처해졌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반하는 사이트는 시정명령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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