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사망때 상속인 통합조회 사실상 불가능
펀드 계좌에 대한 조회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8년 8월부터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 유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이나 증권 계좌와 달리 펀드 계좌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만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최근 펀드 판매가 이뤄지기 시작한 보험업체의 경우 피상속인의 펀드 계좌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사실상 통합 조회는 불가능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계좌 수가 2300만개를 넘어 이른바 ‘1가구 2펀드’ 시대가 됐음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동안 가족 모르게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사망한 뒤 투자금을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법규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다.”면서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는 펀드 계좌에 대한 조회 요청이 있더라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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