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택공급면적의 표기 방법이 주거전용면적으로 단일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새 규칙은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등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당첨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초과 5년, 85㎡ 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뀌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5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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