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기업 구조조정

구멍뚫린 기업 구조조정

입력 2009-03-10 00:00
수정 2009-03-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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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신창건설마저 법정관리 신청… 부실평가 도마에

신창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은 기업 구조조정에 구멍이 뚫렸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이 법정관리를 자청한 데 이어, 급기야 준(準)정상으로 판정한 기업마저 법정관리행을 선택해 정부와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실한 평가와 느슨한 퇴출 잣대, 촉박한 심사기간, 기업들의 이른바 ‘배째라식’ 버티기가 맞물려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와 채권단이 부랴부랴 재검증 방침을 시사했지만 조선·해운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창건설이 금융권에 진 빚은 주거래은행인 농협 3000억원을 비롯해 총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70~80%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어서 손실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은 전체 여신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신창건설이 애초 ‘B등급’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B등급이란 일시적 어려움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조금만 지원해 주면 정상화될 기업을 뜻한다.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워크아웃 또는 퇴출)에서도 제외됐다. 이를 믿고 대한주택보증은 신창건설에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통해 160억원을 지원했다.

신창건설은 주채권은행인 농협에조차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도덕적으로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등급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농협 측은 “기업이 작정하고 분양률 등을 속이면 알아채기 힘들다.”면서 “심사기간이 1주일밖에 안돼 너무 촉박했고 기준도 사실상 정부가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앞서 워크아웃(C등급) 판정을 받고도 법정관리를 스스로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의 주채권은행도 농협이었다는 점에서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정부측 구조조정 실무기구인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측은 “주채권은행이 주축이 돼 채권단에서 평가잣대를 만들었는데 정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평가를 못한 것인지, 기업이 은행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은행이 부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건설·조선사 신용위험평가 때 A등급(정상) 혹은 B등급(일시 유동성 부족)을 받은 기업이라도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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