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으로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일 “국민과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맞게 대통령 표창 포상금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시상식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640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옴부즈맨으로 선정됐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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