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비사업용 토지·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력 2009-03-02 00:00
수정 2009-03-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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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이나 1가구 다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개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세의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일정상 다음달은 불가능하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체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최근 임시국회 때문에 의원들과 접촉해본 결과 의원들도 양도세 전반에 대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60%(부가세 포함 66%)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40%로 내리거나 2~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세율인 6~35%(2010년 이후 6~33%)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 중이다.

지난해 말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돼 2010년까지 2년간 2주택자는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45%로 낮추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양도세는 폭등하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2005년을 전후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대폭 강화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함께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현재로선 거래 실종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감안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했다가 보류된 상속·증여세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마련된 개정안은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10~50%에서 2010년까지 6~33%로 낮추도록 돼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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