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기업들의 대출금을 분류하는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은행과 함께 ‘중요성 기준’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은행장간 워크숍에서 제기됐다.
중요성 기준이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금을 받은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금 등급이 바뀌면서 쌓아야 할 충당금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보통 ‘요주의’ 이하는 7%지만 ‘고정’으로 분류되면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은행 손실분이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충당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구조조정을 꺼리게 되고 대출에도 소극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논의를 통해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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