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3~10%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고용 3~10%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09-02-17 00:00
수정 2009-02-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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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고용을 3∼10%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인 기업이 3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0%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입금액이 300억~1000억원인 기업은 5% 이상,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의 기업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리면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해당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면서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각각 1000억원 미만이고 ▲종업원이 1000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리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이뤄질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과 관련해 4만 2000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이 기업들이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41만 7000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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