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원가 분석에 착수했다.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법 개정 필요성 등을 들어 일단 난색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대한 원가를 분석, 현행 금리가 적정한지 살펴 보기로 했다.”면서 “상반기 중 분석을 마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과 고객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대형 대부업체들조차 고객 신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이자 상한선(연49%) 수준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달리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국회 공전으로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규정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올 초, 일부 대부업체가 연 300%가 넘는 고금리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 공백기(1월1~20일)를 틈탄 고금리 영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고 소개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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