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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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여곳 조성 가능… 80%이상 기부채납 해야

민간도 도심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당해 공원의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나 규모를 따르도록 했다. 이 경우 공원 주변이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인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도시공원 건립 가능 지역은 서울·부산 등 전국에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는 있었으나 수익시설은 녹지에 맞는 공원내 편의시설에 국한했었다.

개정안은 또 10만㎡ 이하 중소 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공원 지정 후 5년이 경과했으나 미조성 상태로 방치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1만 4807개소, 11억 7900만㎡이며 10년 이상 미조성 상태인 곳은 2174개소, 2억 8100만㎡로 24%에 이른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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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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