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30여곳 조성 가능… 80%이상 기부채납 해야

민간도 도심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당해 공원의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나 규모를 따르도록 했다. 이 경우 공원 주변이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인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도시공원 건립 가능 지역은 서울·부산 등 전국에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는 있었으나 수익시설은 녹지에 맞는 공원내 편의시설에 국한했었다.

개정안은 또 10만㎡ 이하 중소 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공원 지정 후 5년이 경과했으나 미조성 상태로 방치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1만 4807개소, 11억 7900만㎡이며 10년 이상 미조성 상태인 곳은 2174개소, 2억 8100만㎡로 24%에 이른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