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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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여곳 조성 가능… 80%이상 기부채납 해야

민간도 도심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당해 공원의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나 규모를 따르도록 했다. 이 경우 공원 주변이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인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도시공원 건립 가능 지역은 서울·부산 등 전국에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는 있었으나 수익시설은 녹지에 맞는 공원내 편의시설에 국한했었다.

개정안은 또 10만㎡ 이하 중소 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공원 지정 후 5년이 경과했으나 미조성 상태로 방치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1만 4807개소, 11억 7900만㎡이며 10년 이상 미조성 상태인 곳은 2174개소, 2억 8100만㎡로 24%에 이른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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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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