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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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여곳 조성 가능… 80%이상 기부채납 해야

민간도 도심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당해 공원의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나 규모를 따르도록 했다. 이 경우 공원 주변이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인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도시공원 건립 가능 지역은 서울·부산 등 전국에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는 있었으나 수익시설은 녹지에 맞는 공원내 편의시설에 국한했었다.

개정안은 또 10만㎡ 이하 중소 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공원 지정 후 5년이 경과했으나 미조성 상태로 방치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1만 4807개소, 11억 7900만㎡이며 10년 이상 미조성 상태인 곳은 2174개소, 2억 8100만㎡로 24%에 이른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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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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