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民資 도시공원 허용된다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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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여곳 조성 가능… 80%이상 기부채납 해야

민간도 도심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당해 공원의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나 규모를 따르도록 했다. 이 경우 공원 주변이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인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도시공원 건립 가능 지역은 서울·부산 등 전국에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는 있었으나 수익시설은 녹지에 맞는 공원내 편의시설에 국한했었다.

개정안은 또 10만㎡ 이하 중소 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공원 지정 후 5년이 경과했으나 미조성 상태로 방치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1만 4807개소, 11억 7900만㎡이며 10년 이상 미조성 상태인 곳은 2174개소, 2억 8100만㎡로 24%에 이른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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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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