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7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서울시의 행정협의 조정 신청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사정변경 판단 이유로 ▲롯데물산이 지난해 12월30일 비행안전보장을 위한 비용부담 의사를 밝혔고 ▲군용항공기지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변경돼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 환경이 변했다는 점을 들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새롭게 제기된 ‘동편활주로 약 3도 방향 변경안’이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필요조치를 공군과 롯데측이 협의해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협의 실무위원회는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검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조정할 경우 500억∼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롯데와 공군의 협의 과정에서 롯데측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년반 만에 당초 결정을 뒤집은 정부의 행정 행위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때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203m 이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28일 청와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검토 지시를 한 이후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이 기정사실화됐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1-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