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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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7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서울시의 행정협의 조정 신청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사정변경 판단 이유로 ▲롯데물산이 지난해 12월30일 비행안전보장을 위한 비용부담 의사를 밝혔고 ▲군용항공기지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변경돼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 환경이 변했다는 점을 들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새롭게 제기된 ‘동편활주로 약 3도 방향 변경안’이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필요조치를 공군과 롯데측이 협의해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협의 실무위원회는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검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조정할 경우 500억∼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롯데와 공군의 협의 과정에서 롯데측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년반 만에 당초 결정을 뒤집은 정부의 행정 행위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때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203m 이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28일 청와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검토 지시를 한 이후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이 기정사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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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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