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카드결제 안되고 인터넷뱅킹 가능
■ 부가세 신고·납부 문답풀이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 다가왔다.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 신고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로 다소 연장됐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부가세는 어느 경우에 내고, 어느 경우에 돌려 받나.
-사업자가 물건(서비스)을 살 때 낸 부가세와 팔 때 낸 부가세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돌려 받는다. A가 B로부터 110원(부가세 10원 포함)의 물건을 사고, C에게 220원(부가세 20원 포함)의 물건을 팔았다면 결과적으로 A는 부가세 10원을 내고 부가세 20원을 받은 셈이 된다. 이 차액 10원을 세무당국에 내는 것이다. 반대로 220원의 물건을 사고 110원의 물건을 팔았다면 10원의 부가세를 더 낸 셈이므로, 이를 돌려받게 된다.
→이번 확정신고는 어느 기간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을, 개인사업자는 7~12월 실적을 신고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 10월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12월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은.
-인터넷(전자)신고가 편리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 등록을 한 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따라 1만원을 돌려 받는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면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서식과 작성 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에 게재돼 있다. 세무서에서도 구할 수 있다.
→부가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폰뱅킹, 그리고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낼 수 있다. 200만원 이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카드는 비씨·삼성·현대·롯데·신한·KB·외환·씨티·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수협은행카드 등 12종이다. 부가세 납부 안내 전화는 1577-5500.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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