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자금난 겪는 사업자 대상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사업자 5만여명에게 설 연휴(1월24~27일) 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앞당겨 지급된다.수출업자와 시설투자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사업자들이 주된 환급 대상이다.
국세청은 설을 앞두고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 임금 체불 등을 줄이기 위해 오는 2월로 예정됐던 부가세 조기환급 시점을 앞당겨 23일까지 환급해 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설 전에 지급될 조기환급금은 2조~3조원 규모로, 5만∼6만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환급금을 설 전에 받으려면 사업자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신고서를 내야 한다.
2008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개인 454만명, 법인 49만명 등 503만명으로,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 받는다.
국세청은 그동안 명절과 연말 등에 실시하던 부가세 조기 환급을 앞으로는 매월 시행해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그 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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