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재취업에도 성공하고 수당도 챙기세요.’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실직자가 실업급여 기간내에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는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남은 구직급여기간(최대 8개월)만큼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자는 15만 9374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90만 8049명의 18% 수준에 그쳤다.금액으로는 3565억여원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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