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감독체계 강화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을 팔 때는 투자자의 경험이나 성향,지식을 파악해 거기에 걸맞은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투자자가 적절하지 못한 상품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거래 자체를 거부하거나,거래하더라도 서면 경고장으로 ‘부적합’ 거래임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기업들은 키코(KIKO)처럼 위험 가능성이 큰 상품에 투자할 때 오버헤지(수출액의 100% 이상 계약)가 금지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극도로 복잡해진 파생상품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른 채 투자한 법인이나 투자자가 많아 부실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국의 예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과 중소기업들의 환헤지상품인 키코(KIKO) 문제가 불거진 뒤 나온 방안이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투자자들을 1~5등급으로 나눠 적당한 수준의 파생상품을 권유할 수 있고,고객이 적합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아예 거래를 말려야 한다.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증권사나 은행처럼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투자자라 해도 일반투자자처럼 취급해야 하고,손실범위가 무제한적이고 투기적 요소가 있는 고위험 상품은 아예 붉은 색으로 표시해 두는 ‘적색경고제’가 도입된다.
또 투자를 권유할 때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단정적이라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썼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한다.여기에다 누락이나 실수가 아니라 파생상품 투자의 근본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도 상품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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