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회사채펀드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투자할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3년간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이는 거치식으로 3년간 가입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으로,펀드 수익금의 15.4%에 이르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래 정부안(案)은 1인당 3000만원이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혜택이 확대됐다.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회사채 유통이 거의 막힌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만들었지만 그다지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지난 10월 세제 혜택 발표가 나온 뒤 두어달 동안 판매된 회사채펀드는 23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한 달에 16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던 원래 기대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한도가 3000만원에 불과해 고액 자산가를 끌어들이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회사채펀드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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