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유학·취업 악용 해외부동산 취득 차단

[뉴스플러스] 유학·취업 악용 해외부동산 취득 차단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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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유학이나 취업 등 거주 목적으로 출국해도 2년 동안은 국내법상 거주자로 간주돼 해외부동산 취득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외환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순간부터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부동산 취득 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불법 외환유출을 통한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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