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시한 1년→2~3년 연장추진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시한 1년→2~3년 연장추진

조태성 기자
입력 2008-10-09 00:00
수정 200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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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기존주택 처분시한을 1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자가 거치기간이나 대출 만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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