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추진… 기간 절반 줄고 중대형 입주때 팔수도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매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 제공
청약 광풍을 불러 일으켰던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 입주와 동시에 되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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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는 10년(전용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 아파트는 7년(85㎡ 이하)∼5년(85㎡ 초과)이다.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1년, 민간택지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미 계약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완화 기간 단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지금의 절반수준인 5∼3년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 이후 시행되지만 국토부는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06년 청약 광풍을 일으켰던 판교 신도시 아파트도 전매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조기 매매가 가능해진다. 아파트를 분양한 뒤 입주까지 2년6개월∼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아파트는 10년, 중대형 아파트는 5년간 전매를 금지해 각각 2016년,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 중대형 평형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지난해 7월30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도 빨라지게 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를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매제한 조치가 자칫 투기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전매기간 완화 기간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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