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야 빚독촉 금지

내년부터 심야 빚독촉 금지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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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 시간과 방법 등을 규정한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안을 9월말까지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심야 빚독촉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해 빚독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채권추심업자와 대부업자는 물론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도 해당한다. 그동안 신용카드사에만 적용되던 ‘채권추심업무 모법규준’을 법제화, 법적 구속력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도 금지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채권추심 서류를 수사기관 서류인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은 위계도 쓰지 못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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