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아보험 임신초기 가입하라”

금감원 “태아보험 임신초기 가입하라”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6-27 00:00
수정 200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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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태아보험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임신 24주까지 가능하므로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특약 형태로 붙어 판매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임신 후반기로 가면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병원에서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 가입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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