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은 6월2∼4일 총 200억원 한도 내에서 후순위채권을 청약한다고 19일 밝혔다. 만기는 5년 6개월, 발행 금리는 연 8.5%.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다.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이며 솔로몬저축은행과 현대증권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2008-05-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