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세부담 5% 상한… ‘稅폭탄’ 없어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동주택의 80.3%(749만가구)를 차지하는 2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7.4% 수준에 그쳤고,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세 과표 적용률의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50%에서 올해에는 55%로, 종합부동산세는 80%에서 90%로 높아져 공시가격이 떨어졌어도 세금은 오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올랐을 경우 보유세가 40%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12단지 41.3㎡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8200만원에서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뛰었다. 집값 상승률이 24.4%에 이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고 5% 오른 7만 9380원만 내면 된다.
강북구 수유동 수유벽산 63.8㎡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98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으로 19.4%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 오른 10만 9620원만 낸다.
3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5%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선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6억원 초과는 50%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공시가격은 떨어졌지만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강남구 역삼동 동현아파트 84.9㎡는 6억 100만원에서 5억 95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보유세는 149만 7600원에서 164만 100원으로 9.5% 늘어난다. 금천구 시흥동 66.9㎡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 4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세금은 11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만 올라도 보유세는 큰 폭으로 오른다.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 114.6㎡ 주택 공시가격은 5억 9200만원에서 6억 3200만원으로 6.8%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보유세는 146만 4000원에서 201만 3600원으로 37.5%나 껑충 뛰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서 지난해에는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12차 108㎡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8억 7200만원에서 9억 1200만원으로 4.6%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409만 9200원에서 올해는 510만 2400원으로 24.5% 늘어났다. 과표 상승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6억원을 초과하다가 6억원 이하로 떨어진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2차 101.9㎡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 2800만원에서 5억 6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집값 하락률은 9.9%이지만 보유세는 175만 6000원에서 155만 5000원으로 11.4% 줄어든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보다 큰 편이어서 보유세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용산·성동구, 인천의 단독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이 30∼40% 정도 늘어나는 곳도 적지 않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8.2% 오른 14억 5000만원이지만 보유세는 1149만원에서 1498만원으로 30.3%나 늘게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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