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환銀 M&A’ 경쟁제한성 없다”

“HSBC ‘외환銀 M&A’ 경쟁제한성 없다”

백문일 기자
입력 2008-03-06 00:00
수정 200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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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여·수신 및 외환거래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일 뿐 은행법 등에 따른 승인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에 실질적인 영향은 주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날 HSBC 아시아퍼시픽홀딩스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건을 외화예금 등 8개 시장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HSBC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HSBC는 지난해 9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 17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말까지 인수를 끝낸다는 조건부 인수 계약이다.

공정위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외국계 은행인 HSBC와 국내 은행간 수평 결합으로 은행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 관건”이라면서 “HSBC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에 직접 심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원화예금·원화기업대출·원화개인대출·외화대출 등 4개 시장은 두 은행이 합쳐도 시장 점유율이 5∼7%로 6∼8위 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융위가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데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4월 말까지로 정한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경쟁제한성 판단과 금융위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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