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6개 시·군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16일로 끝나는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에 대해 일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뺀 6994㎢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3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됐다.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공주·천안(백석동, 성거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아산시, 연기·청양·홍성·예산·당진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그대로 연장됐다. 서산·논산·계룡시, 태안·부여·금산군의 비도시지역 가운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투기 우려가 없어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다만 서산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태안 기업도시개발지역은 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건설교통부는 10일 “16일로 끝나는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에 대해 일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뺀 6994㎢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3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됐다.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공주·천안(백석동, 성거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아산시, 연기·청양·홍성·예산·당진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그대로 연장됐다. 서산·논산·계룡시, 태안·부여·금산군의 비도시지역 가운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투기 우려가 없어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다만 서산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태안 기업도시개발지역은 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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