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인별로 전환해야”

“종부세 개인별로 전환해야”

백문일 기자
입력 2008-01-29 00:00
수정 2008-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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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세제개편방안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25%인 최고 법인세율을 2∼3년 이내에 2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 기준을 가구별에서 개인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득세 과세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시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물가연동제’의 도입도 제시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의 상속이나 증여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만큼 과세 소멸시효 기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재정학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2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할 세미나를 앞두고 주제발표 자료를 미리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인식 서강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의 평균 비중은 2004년 3.4%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3.4%에서 06년 3.8%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획기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폐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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