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계열사 상품 판매 강요” LG파워콤 등 4社 공정위 적발

“직원에 계열사 상품 판매 강요” LG파워콤 등 4社 공정위 적발

백문일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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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파워콤이 초고속 인터넷 상품인 ‘엑스피드(Xpeed)’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LG전자와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들 직원들에게 강요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임직원을 동원해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의 가입자를 유치한 LG파워콤과 LG화학,LG전자,LG마이크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3개사에 총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파워콤이 3억2400만원,LG화학 1억8800만원,LG전자 1억7900만원이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2008-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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